중국 제출용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거류증 신청까지 이어지는 인증 구간
중국 제출용 혼인관계증명서는 중국어 번역과 번역공증을 끝낸 뒤 아포스티유 1회를 받아야 배우자 거류증 신청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①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 → 중국어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까지 한국에서 끝낸 상태로 중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② 중국은 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돼 한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1회로 제출이 가능해졌어요. ③ 배우자 거류증은 보통 혼인관계증명서 한 장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까지 묶어서 준비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중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거류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예요. 한국에서 떼는 것까지는 쉬운데, 그다음 중국어로 옮기고 공증을 받고 인증을 붙이는 구간이 낯설거든요. 오늘은 이 서류가 어떤 순서로 인증을 통과해 거류증 신청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간 중 어디까지를 대행에 넘길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중국 제출용 혼인관계증명서, 어디까지 인증해야 하나요? 중국에 내는 혼인관계증명서는 한국어 원본만으로는 접수되지 않고, 중국어 번역본과 그 번역을 확인한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까지 붙은 상태여야 해요. 단계로 보면 발급·번역·번역공증·아포스티유의 4단계이고, 이 네 개가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한 단계라도 빠지면 현지 창구에서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한 단계가 더 붙었어요. 공증까지 마친 서류를 주한중국대사관에 다시 보내 영사확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되면서 그 단계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한국 공문서와 공증서류에 아포스티유 1회만 붙이면 중국에 제출할 수 있어요. 아포스티유 자체에 대한 일반 안내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안내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단계 진행 내용 확인할 점 1. 발급 혼인관계증명서(...